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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사기, 중고마켓 이용시 주의 필요
2022-06-27 17:50:10
아이콘 986
조회수 18,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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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조금이라도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데 쓰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장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선물 받았지만 필요없는 물건, 사용하지 않는 상품권, 중고 전자기기 등 잘만 찾아보면 새상품과 다름 없는 물건도 많고 개봉하지 않은 신제품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유행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도 놓치지 않고 뛰어들고 있으므로 3자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상품권 재판매와 관련한 피해사례가 많다. 판매자 A가 자신에게 필요없는 상품권을 팔기 위해 중고장터에 글을 올리면 사기꾼 B가 구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다. 그 후 B는 동일한 상품권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실제 구매를 원하는 구매자 C에게 판매자 A의 계좌를 알려준다. 구매자 C가 판매자 A에게 송금을 하면 사기꾼 B는 자신이 송금을 했다며 상품권을 전달받는다. 이런 구조에서 구매자 C는 입금을 했지만 상품권을 받지 못했으므로 판매자 A를 사기혐의로 신고한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A의 계좌가 3자사기에 연루되어 대포통장 의심을 받고 거래정지는 물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대포통장이 아님을 입증하여 거래정지가 해제될 때까지 상당 시일이 걸려 불편함이 크다. 
 
이 때문에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거래시 이상한 점은 없는지, 가격이 터무니 없이 싸거나 의심스럽지 않은지 잘 살펴보아야 하며 되도록이면 안전거래 방식 등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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