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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추행만으로 성립되기에
2022-07-08 09:44:27
아이콘 1108
조회수 20,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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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가 붐비는 출퇴근 지하철은 늘상 사람들 사이에 끼어 불쾌감을 야기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짜피 서로 밀착해 있으므로 나쁜 마음을 먹고 다른 이의 신체에 불미스러운 접촉을 한다해도 누가 한 일인지 알아차리지 힘들 것이라 생각하여 성추행을 일삼다 현행범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
 
우리가 보통 성추행이라 부르는 행동은 형법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강제추행죄는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추행행위를 할 때 성립되기 때문에 지하철성추행과 같이 폭행과 협박이 없이 사람이 밀집된 상황을 이용하여 추행하는 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성폭력처벌법에서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이라는 규정을 만들어 대중교통이나 집회 및 공연장, 그 밖에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그 상황을 기반으로 하여 누군가를 추행했다면 처벌하고 있다. 
 
문제는 본 죄의 구성요건이 추행했다는 사실만 있으면 성립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오해로 연루되었다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도 있다는 점이다. 성범죄의 특성상 억울함을 증명해 줄 수 있는 cctv 등의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면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진행 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진술에 일관성을 잃은 부분이 있는 등 허점이 있음을 지적해서 반박하여야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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