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음주운전 채혈검사, 유리할까?
2022-07-15 12:28:12
아이콘 1834
조회수 24,131
게시판 뷰
 

얼마전 이른 아침, 음주운전으로 서울의 한 도로에서 가로수와 변압기를 들이받는 물피사고를 일으켜 주변 상가의 결제까지 먹통으로 만드는 피해를 일으킨 아역배우 출신 a씨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며 대중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주취상태가 의심되는 주행을 하는 차량이 있다는 경찰의 신고도 수차례 들어왔다고 한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호흡조사를 요청했으나 a씨가 채혈검사를 원하여 인근 병원에서 하였고, 2주뒤 결과가 나왔다. 약 0.2%라는 만취운전임이 드러나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며 교통안전이나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음주여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때 운전자가 측정결과에 불복한다면 동의 후 채혈을 통해 다시 측정이 가능하다.
 
호흡조사는 현장에서 바로 진행가능하지만 채혈은 병원에 가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동까지 시간을 벌면 술이 깨기에 수치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요청하는 분들이 있다.
 
과연, 호흡보다 채혈이 유리할까?
 
호흡검사는 폐를 지나며 대기중의 공기와 희석되지만 채혈은 혈액을 직접 조사하므로 결과가 더 정확하다. 이 때문에 대부분 더 높은 수치가 검출된다. 특히 호흡과 핼액에서 검출된 수치 중 유리한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채혈을 기준으로 형사처벌이 결정되기 때문에 잔꾀를 부리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헤어지자는 말에, 성관계 영상을 뿌린다는 협박을 했다고?
  여자 친구 B씨가 A씨에게 헤어지자고 하니 A씨가 그동안 B씨 몰래 촬영해왔던 성관계 영상과 나체 사진을 보여주며 SNS에도 올리고 지인들에게 다 보여준다는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뉴스기사를 접했다. 이 협박 이후에 A씨는 B씨의 반려견을 벽돌...

[형사.범죄]

“아동청소년성범죄” 의 출발점 “온라인그루밍성범죄”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 털어놔도 돼.” “내가 너의 안식처가 되어줄게.” “너를 끝까지 책임질게.” 이렇게 달달하고, 의지가 되는 말의 끝은 “오늘 있었던 일 엄마한테 말하지 마” “저번에 그 영상 인터넷에 뿌릴 거...

[형사.범죄]

디지털 성범죄, 그 처벌에 대한 안일함이 낳은 결과물 “텔레그램 N번방”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2020년 3월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이다. ‘n번방’이 알려지게 된 것은 2020년 1월 17일에 방영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서 관련된 내용을 방영하면서다.  ...

[형사.범죄]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나도 당할 수 있다
피해자에서 순식간에 가해자로, 보이스피싱과 현금인출책   최근 금융 관련 범죄로는 ‘보이스피싱’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조심하는 상황이고 국가차원에서도 근절을 위해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피해자는 계속 발생하...

[형사.범죄]

구조 못하는 구조제도, 여기 또 있었네
돈이 없어서 제 권리를 포기하는 이들이 수두룩하다. 소송을 하려 해도 변호사 비용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돈이 없어 소송을 못하는 이들을 위해 ‘소송구조제도’라는 걸 두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그림의 떡’...

[재판.분쟁]

전셋집이 돌연 경매에 들어갔다면…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인은 갑이고 임차인은 을이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악덕 임대인도 숱하다.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을 땐 그런 일이 기승을 부린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할 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

[부동산]

판례와 법의 어색한 간극
산재보험법 이중구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상당인과관계’를 따질 때에는 ‘보통 평균인’이 아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 주관적 상황’...

[노무]

자살과 산재, 불편한 편견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생겼고, 결국 자살을 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인정해주는 게 옳다. 문제는 그동안 판례들이 업무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잘 인정...

[노무]

내시경 받다가 치아가 손상됐다면…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잘 보이지 않는 사고. 이런 사고의 대표적인 유형이 의료사고다. 피해자가 의료사고를 입증하는 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병원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아서다. 문제는 의무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중에도 의료사...

[의료]

의도치 않게 밀쳤어도 형사처벌"쾅"
계단과 고의성  당신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 얼마나 조심하는가. 출퇴근 시간, 늦었다면서 지하철 승강장 계단을 급히 뛰어 내려가지는 않는가. 혹은 스마트폰에 얼굴을 묻고 앞은 보지도 않은 채 계단을 갈지之자로 종횡무진하진 않는가. 평상시에도 ...

[형사.범죄]

간통보다 무서운 ‘부정행위’
간통죄 묻는 방법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됐다. 간통죄를 형사 처벌하는 게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이 말은 죄가 있지만 형사적 처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일부에선 여전히 “이제 간통은 죄가 아니다”면서...

[이혼.가정]

일당 수천만원 노역, 죗값인가 놀이인가
황제노역 지난해 8월 국정농단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약 7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씨. 하지만 최씨가 그만한 벌금을 낼지 의구심을 품는 이들이 많다. 최대 3년 이하인 노역형을 택하면 벌금을 안 낼 수도 있어서다. 노역형을 일...

[형사.범죄]

심장 두근거린다면서 고소했다면…
법적 상해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다치는 사람이 있고, 비교적 큰 사고지만 사람이 멀쩡한 경우도 있다. 내가 가해자라고 할 때, 두 사고에서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끊어서 나타난다고 해보자. 일반적으로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엔 “뭘 저 정도 갖고 ...

[교통사고]

마약 운반만 했더라도 처벌 받나요?
마약 처벌 다섯가지 질문 마약은 파는 사람도, 유통하는 사람도, 투약하는 사람도 모조리 처벌을 받는다. 우리 법이 마약의 심각성을 중대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다. 초범의 경우엔 처벌이 약하지만, 고의성과 상습성이 입증되면 처벌은 강력해진다....

[형사.범죄]

“합의 해주면 추가배상…”보험사 약속 믿어도 되나요?
보험사와 합의금 분쟁, 양치기의 유혹 여기 교통사고 피해자 최씨가 있다. 고령이기 때문인지 최씨에게 나타난 교통사고 후유증(허리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 1년이 지나자, 보험사 직원이 찾아왔다. 그는 “할머니, 향후 후유증이 발생하면 배상해 드...

[교통사고]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