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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피서지 남의집 무단침입,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 대상
2022-07-22 15:18:13
아이콘 1365
조회수 2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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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강원도 바닷가 근처에서 자취 중이던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일가족이 침입하여 주인이 자리를 비운사이 화장실을 이용하고 쓰레기를 투기한 사건으로 온라인 커뮤니티가 떠들썩 했다. 근처에 작은 해변가가 있어 이전에도 종종 물놀이객들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샤워를 하고 간 적이 있다. 다행히도 방범용 cctv를 돌려본 결과 침입자들이 이용한 차량번호가 선명하게 찍혀있어 경찰에 신고를 했고 한다.
 
이처럼, 휴가철이면 계곡이나 바닷가 근처의 민가들이 피서객들의 무단침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적이 드문 시골에서는 마당의 대문을 열어 놓은채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놀이를 즐긴 관광객들이 마당에 무단침입하여 씻기 위해 수도를 이용하는 피해 사례가 많다.
 
잠깐 쓰고 가는데 별 문제 안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퇴거를 요청했음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특히 이러한 주거나 건조물의 범위는 넓게 인정되어 건물에 부속된 주차장, 복도, 계단 등에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갔을 때에도 인정이된다. 특히 펜스나 담으로 경계가 외부와 구분되어 있다면 관리인의 허락없이 들어가선 안된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며 계곡이나, 해수욕장으로 여행갔다 물놀이에 젖은 몸을 씻기 위해 열려있는 근방의 남의집 수도를 잠깐 이용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잘못된 생각은 형법상 문제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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