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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채팅고소, 패드립으로 처벌 위기라면
2022-07-27 13:49:49
아이콘 1707
조회수 27,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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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는 인터넷 환경이 잘 갖추어져있기로 유명하다. 초고속 인터넷과 고사양의 PC를 보유하여 온라인게임을 취미생활로 즐기는 인구도 많다. 한동안 코로나로 외부활동이 힘들어지며 많은 이들이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에 빠져늘며 과몰입의 부작용 또한 생겨나고 있다.
 
이 중 일명 LOL이라 불리우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이 오랜 시간 인기를 끌고 있는데, 자신의 캐릭터를 직접 움직여 상대방과 승부를 내는 시스템이다 보니 게임내 타 유저들과의 협업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실시간 소통을 함께 진행한다. 심지어 일부 유저들은 채팅창에 전송하는 시간도 아까워 헤드셋을 끼고 말로 지시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승부가 걸려있는 게임은 생각하는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패배하였을 때 상대측이나 제대로 하지 못한 자기 팀원에게 폭언이나, 성적 모욕을 담은 욕설을 퍼붓기도 한다. 
 
하지만, 온라인의 익명성에 기대여 가볍게 놀린 손가락의 결과물까지도 결코 가볍지는 않다.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을 통신매체에서 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본 죄는 자신은 그럴 의도가 아니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인 감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유죄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 
 
게임중 욱하는 마음네 내밭은 말로 고소장을 받고서야 후회하는 자들이 많다. 비대면이라 하여도 서로간의 예의는 지켜져야 하며, 통매음 또한 성범죄이기에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합의 조력 및 선처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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