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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어떤 경우 성립할까?
2022-08-05 16:37:42
아이콘 1967
조회수 39,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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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한다. 자연적인 현상인 천재지변이나 길흉화복에 대한 발언인 단순 경고와 달리 협박은 해악의 발생이 직간접적으로 발언자에 의해 좌우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부분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다. 신체, 명예, 재산, 신용, 생명, 업무 등 다양하게 인정되며 본인을 주어가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친밀하거나 밀접한 관계의 제3자를 대상으로 해악을 고지했어도 인정된다.
 
다만,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하겠다는 등의 법적 조치에 대한 의지는 협박이 아니다. 이와 같은 정당한 권리행사 수단으로 협박을 행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여야 하며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다. 
 
판례에서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야기하기 충분할 정도의 해악 고지여야 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이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상대방과 상관없는 내용이라면 본 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유무죄 유무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에게 진단을 구하는 것도 좋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86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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