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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발생 시 대처방법
2015-04-24 17: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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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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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민사.기타



01
증거자료 확보하기


구매한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우선 사진을 찍어 증거로 남겨 놓는다. 또한 영수증과 주문서, 상품설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준비한다.

 

02 업체 연락하기


업체에 연락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환불이나 피해보상을 요구한다. 만약 업체에서 증거를 요구한다면 앞서 준비한 증거자료의 사본을 제공한다. 제품 하자에 대한 반품 기한은 일반적으로 7일이지만, 업체에 따라 다르니 문제를 확인하고 최대한 빨리 업체에 연락해야 한다.

 

03 소비자 보호 단체에 연락해 피해구제


업체에서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을 비롯해 다양한 소비자단체를 통해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iac.or.kr)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04 분쟁조정


소비자단체를 통해서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05 소송


최후의 수단으로는 사법적 구제 방법이 있다. 피해상황에 따라 소액사건심판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민사조정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소비자는 민사소송을 신청해 법원에 판결을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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