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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에어비앤비 통해 영업하려면?
2015-03-11 19: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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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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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2012 1114만명을 기록한 이후, 2014년 1420만명까지 늘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더욱 많이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축제나 행사가 열릴 때면 외국인이나 국내 관광객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숙박시설이 부족해지기도 한다.

최근 자신의 집에 남는 방이나 빈 집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Airbnb)’가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은퇴를 한 사람이나 개인이 임대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얼마 전, 에어비앤비를 통해 집을 빌려줬던 주부가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에어비앤비나 타 숙박 공유 서비스를 통해 임대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사전에 어떤 준비가 있어야 할까.


지속적인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가 필수


숙박업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정식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우선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영업과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안전 점검과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숙박업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밖에도 지속적인 영업으로 수익이 꾸준히 나올 경우,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일반 기업과 달리 개인이 세금을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절세방법에 대해 익혀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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