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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이혼,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갔다면 조정이혼절차로
2022-08-12 14:10:06
아이콘 1278
조회수 3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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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경을 넘어 사랑에 빠지는 연인들이 늘어나며 부부의 연으로 이어지는 커플도 많다. 하지만 서로 자라온 문화와 가치관, 환경이 다른 만큼 갈등을 겪는 부부도 많다고 한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기반된 사이이기에 대화로써 좋게 풀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갈라섬을 선택하는 이들도 많다. 
 
그렇다면 한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사이가 벌어져 홧김에 한쪽이 본국으로 돌아가버렸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서로 이혼에 대한 의사는 합치되었지만 자신의 나라로 떠난 배우자가 이혼 절차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면 조정이혼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다.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달리 자녀의 유무에 상관없이 숙려기간이 존재하지 않아 신속히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대리인을 통해 진행이 가능하므로 변호인을 선임해서 절차를 맡길 수 있다. 
 
결혼에 대한 결심만큼 이별에 대한 결심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백세시대 남은 인생의 행복을 위해 결단을 내렸다면 빠르고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조정이혼을 통해 새출발에 나서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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