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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특가법 운전자폭행으로 엄별
2022-08-19 13:52:02
아이콘 1090
조회수 25,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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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받았던 제약들이 사라지며 일상회복이 꽤 진전되며 그간 미뤄두었던 모임이나 회식이 연이어 잡히고 있다. 하지만 늘어난 이동량으로 인해 귀가전쟁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배달문화가 확산되자 많은 택시회사에 근무하던 운전수들이 음식배달 업계로 이직을 많이 한 것도 원인이지만 승객에게 댕하는 욕설과 폭력 또한 원인이라고 한다. 
 
특히 취객이 많기로 유명한 홍대, 이태원, 강남 등지에서는 늦은 시간 대부분의 손님이 주취자이기에 근처에서 운행을 꺼려 이 일대에서는 귀가길 택시전쟁이 매일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된다. 형법의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반하여 운전자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기소와 처벌이 가능하다. 
 
주량을 넘어서는 술을 마시고 자제력을 잃은 상황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본 죄에 연루되는 이들이 많다. 특별법에서 엄중히 다루고 있는 만큼 처벌 또한 가볍지 않음을 명심하고 택시기사에세 함부로 주먹을 휘두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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