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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비트코인 투자실패는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할까?
2022-09-02 17:33:03
아이콘 1240
조회수 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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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에 이대로는 평생 집 장만을 꿈도 꾸지 못하겠다는 생각이든 2030이 재테크에 눈을 돌리며 주식, 비트코인 등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세계 경제에 악재가 잇따르며 하락장이 시작되었고 영끌족, 빚투족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배우자 몰래 투자를 했다 손실을 입은 사실을 알게 되어 불화가 생기는 가정이 늘고 있으며 단타라도 해서 투자금을 되찾아 보겠다며 하루종일 차트만 보며 가정을 돌보지 않는 남편, 아내 때문에 이렇게는 같이 살 수 없다며 이혼소송을 위해 법률상담을 받는 분들도 늘고 있다.
 
그렇다면, 투자실패가 재판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우리 민법 840조에서는 재판상이혼사유를 규정하며 1호에서 5호까지 구체적인 상황을 열거 한 뒤 6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일반규정을 두고 있다.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인한 투자실패로 이혼하려는 경우 자신의 상황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판례는 6호로 원인으로 하는 이혼의 경우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부부 관계가 파탄나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하며 혼인 계속 의사의 유무, 파탄원인에 대한 책임 유무,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연령, 기타 사정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단순히 투자에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곤란하며 공동의 재산을 상의없이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았다거나 투자 실패가 반복되어 신뢰의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빠진 배우자가 가정을 돌보지 않아 이혼을 원한다면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이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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