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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또는 시청만 드러나도 엄벌
- 2022-09-26 10: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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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을 분노에 몰어넣은 N번방 사건 주도자들은 성착취물을 제작할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영상을 제작한 뒤 유포한 혐의로 수십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어 복역중에 있다.
그 후 미성년자를 상대로한 성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다. 특히 아청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도입된 위장수사도 1년간 200명 이상을 검거하는 듯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제는 일반인의 시선에서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판단될 법한 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징역 1년 이상이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벌금형에 대한 내용 없이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기에 선처가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른 대처에 나서야 한다. 보유하거나 재생한 영상의 갯수, 시간 분량에 따라 초범임에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성범죄 유죄판결에는 신상등록, 공개, 고지, 성폭력예방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기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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