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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또는 시청만 드러나도 엄벌
2022-09-26 10:25:42
아이콘 1218
조회수 2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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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을 분노에 몰어넣은 N번방 사건 주도자들은 성착취물을 제작할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영상을 제작한 뒤 유포한 혐의로 수십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어 복역중에 있다.
 
그 후 미성년자를 상대로한 성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다. 특히 아청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도입된 위장수사도 1년간 200명 이상을 검거하는 듯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제는 일반인의 시선에서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판단될 법한 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징역 1년 이상이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벌금형에 대한 내용 없이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기에 선처가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른 대처에 나서야 한다. 보유하거나 재생한 영상의 갯수, 시간 분량에 따라 초범임에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성범죄 유죄판결에는 신상등록, 공개, 고지, 성폭력예방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기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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