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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 동의했어도 사랑하는 사이라도 처벌
2022-10-04 16: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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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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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성폭행이라 부르는 행위는 보통 형법의 강간죄에 해당하는 상황을 말하며 폭행과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자유로운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를 억압한 채 강간하는 행위이다.
 
하지만, 성관계 상대방의 연령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심지어 상대방이 동의했다해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 대상이 된다. 이전에는 만 13세 미만에게만 해당하는 조문이었지만 N번방 사건 이후 미성년자의 성을 더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청에 따라 만 16세 미만까지로 적용되게끔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법이 제정된 이유는 요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루밍성범죄 때문이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정서적 교감을 통해 친밀감을 쌓아 성폭력을 행하는 그루밍 성범죄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성장하지 못한 피해자가 자신이 당하는 행동이 성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겉으로 보기에는 동의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 가해자를 처벌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이미 정서적으로 길들여진 상태이므로 범행 당시 저항이나 반항이 없을 수 있어 상대방이 동의한 것이라는 항변이 이어지자 법에서 연령자체에 대한 규정을 두어 만 16세 미만을 간음할 시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핑계 또한 통하지 않는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게 여겨져 곧장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므로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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