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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지 뺑소니, 억울하다면
2022-10-07 09: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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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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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자신의 잘못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손괴되는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하차하여 사고 수습을 진행해야 한다. 경찰에 신고하고, 도로에 떨어진 비산물을 제거하거나 다친 사람에 대한 구호좋치를 제공하도록 도로교통법에는 사고 발생시 해야할 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만약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일명 뺑소니 범죄에 해당한다. 보통 뺑소니 사고라 하면 자동차가 사람을 친 것을 알면서도 달아난 사건을 떠올리지만 실제로 의외로 비접촉이나 미인지로 인해 자신이 사고를 일으킨지 알지 못하고 현장을 떠났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건에 연루되는 이들이 종종 발생한다.
 
법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달아난 고의범에 대한 처벌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가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알고 달아난지 몰라서 그냥 간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신고를 통해 사건화가 이루어진다.
 
교통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은 중범죄로 다뤄지기에 유죄가 인정되면 무거운 처벌과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다.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현장을 떠난 것을 증거와 함께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혐의를 벗어야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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