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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12일부터 단속 시작
2022-10-14 17: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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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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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자동차 운전자들의 보호 의무가 확대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뿐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시행 후 계도기간을 거친 뒤 10월 12일부터 경찰은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에 돌입했다. 개정안의 시행이후 우회전 교통사고가 25퍼센트 가까이 줄어들었으며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숫자도 45퍼센트 감소하였하고 한다. 
 
경찰청은 운잔자들이 우회전을 할 때 보항재 신호가 안인 횡단보도 주변의 보행자도 확인해야 한다며 주행 중 보행자가 보인다면 일단 잠시 멈춰서는 운전 습관을 가지길 당부했다.
 
개정안에 따라 교차로를 우회전하는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려 하거나 건너려하는 보행객이 있음에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다 단속되었다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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