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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이 남동생에게 위임한 부동산 되돌려 받은 사연
2015-10-27 20: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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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7,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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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 제558조에는 재산을 이미 증여한 경우, 계약이 완료됐다면 해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로 인해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 증여를 완료하면, 이후에 자식이 패륜행위를 하더라도 재산을 되찾기가 쉽지 않다.

최근 자신이 쓴 위임장 때문에 부동산 약 12억원 상당을 넘겨줄 위기에 처한 70대 노인이 재산을 돌려받은 사건이 있었다.

70대 노인 A씨는 2007년부터 치매 증상을 보여 계속 병원치료를 받다가 2012년에 관절염으로 정형외과 병원에 입원했다. 입원 당시 양아들은 주기적으로 A씨를 찾아왔지만, A씨가 퇴원한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양아들은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A씨가 남동생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남동생과 함께 지내면서 자신의 모든 부동산에 관한 관리와 처분을 남동생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약정서를 작성했고, 모든 재산도 양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두 동생에게만 남긴다는 내용으로 유언장도 작성했다. A씨의 남동생은 이듬해 9 A씨를 대리해 해당 토지와 건물을 팔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넘겨줬다.


의사능력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약정서 무효



이 사례와 같은 경우, 현행 민법에서는 A씨가 약정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남동생이 판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 그러나 A씨의 양아들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A씨가 약정서을 쓴 것은 무효이고 A씨의 남동생에게 땅을 처분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위임약정서와 위임장에 따른 법률행위는 무효"라며 “A씨가 위임장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알고 이해하고 있었으면 이를 작성했을 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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