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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경찰조사, 어떻게 진행되나
2022-10-21 17:49:23
아이콘 1350
조회수 2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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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된다. 이후 사건전개에 대해 알아보면 진술을 위해 출석하라는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는다. 수사관이 배정된 후 가능한 일정을 조율하고 조사기일에는 면허증을 지니고 출석해야 한다. 가지고 간 면허증은 수사관에게 제출하며 40일의 유예기간 뒹 행정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하게 된다.
 
이 첫 진술에는 왜 음주상태에서 차를 몰았는지 사건 경위와 검출된 수치에 대한 이의는 없는지 등 전반적인 적발 상황에 대해 확인하는 피의자조사가 진행되며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다.
 
형사사건에서 첫 진술은 앞으로의 사건 진행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신중히 임해야 한다. 사전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유불리함을 구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며 번복한다면 진술의 일관성에 의심을 받아 판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혼자 출석하기 두렵다면 조사를 위한 출석 이전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전 대비를 철저히 진행한 후 함께 동행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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