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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어떤 절차 있을까?
2022-10-28 17:26:25
아이콘 1489
조회수 19,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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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새로운 수법을 도입하며 시민들이 힘들게 모은 재산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여 피해구제를 할 수 있을까?
 
먼저 더 큰 손해를 입기전에 계좌에서 더 이상 금전이 인출되지 못하도록 112에 신고하여 지급 정지 신청과 함께 거래 중지 요청을 해야 한다. 문제는 요즘은 거액의 경우 30분 정도의 여유만 두고 인출이 되므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즉각 알아채지 못한다면 진행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사실 30분 만에 사기를 당했음을 인지하는 것은 쉬운일이 많으므로 실제로 시행하기는 곤란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유출된 개인정보로 또 다른 범죄에 사용될 대포통장이나 카드를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막는 조치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미 조치를 하기 전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이제부터는 피해복구를 위해 환급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기에 이용된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환급 절차이다.
 
은행에 구제신청을 하면 지급 정지된 사기 계좌에 대해 금감원에서 채권소멸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그 후 이의 제기 없이 2개월이 지나면 채권이 사라지고 소멸한 후 2주 이내에 환금 액수가 결정되어 피해자에게 환급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여 합의금을 통해 피해회복하는 방법도 있다. 형법에서는 사기방조죄도 처벌하고 있으므로 전달책, 수거책과 같은 중간책이 검거된다면 그들과의 합의 시도도 가능하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경주변에 수상한 행동이나 제안을 하는 사람이 없는지 경각심이 필요지만 범죄조직은 워낙 교묘한 수법을 통해 금전을 편취하기에 피해를 입었다면 곧장 법률전문가와 상담 후 어떤 후속조치가 필요한지 조언을 듣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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