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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 방조죄로 처벌 될 수 있어
2022-11-04 17:23:09
아이콘 2149
조회수 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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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술을 마셨음을 알면서도 함께 차량에 탑승했다면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될 수 있다. 우리 형법에서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타인이 범행을 하는데 편의를 주는 일체의 행동이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운전자가 음주상태임을 알면서도 함께 탑승하거나 음주운전을 공모하거나 부추긴 경우, 술을 마신자에게 자동차 열쇠를 전달하는 행위,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자가 하급직원의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 대리기사를 부르는 것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술을 판매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등이 인정 될 시 방조혐의가 있다보며 처벌대상이 된다. 
 
적극적으로 음주를 권한 뒤 음주운전을 하게 만들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을 하려는 자를 말리지 않은 단순 방조라면 징역 1년 6개월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방조범은 음주운전자보다는 처벌이 낮으나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정범의 처벌 기준이 높아지며 방조범의 처벌 수위도 상승하였으므로 자신이 음주운전 당사자가 아니므로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주취주행 차량에 함부로 탑승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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