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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특가법 운전자폭행 적용되기에
2022-11-11 17:24:52
아이콘 1305
조회수 2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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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가 다가오며 술자리를 동반한 회식 및 지인 모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대리기사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지방 경찰청에서도 연말에 대비하여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하므로 술을 마셨다면 스스로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하며 대중교통이나 대리기사를 이용하여 귀가해야 한다.
 
그런데 대리기사가 주차까지 안전하게 해줘야하지만 집근처에 다와서 추가금을 요구하며 제대로 주차를 해주지 않거나 혹은 운전중 대화를 나누다 언쟁이 붙어 몸싸움으로 번지는 사태가 종종 벌어진다. 
 
버스기사나 택시기사 뿐 아니라 대리기사 또한 특정범죄가중법의 운전자폭행의 적용대상이므로 이들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은 일반 형법이 아니라 특별볍인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다. 일반 형법의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운전자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특별법에 의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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