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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기사 폭행, 특가법 운전자폭행 적용되기에
- 2022-11-11 17: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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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가 다가오며 술자리를 동반한 회식 및 지인 모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대리기사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지방 경찰청에서도 연말에 대비하여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하므로 술을 마셨다면 스스로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하며 대중교통이나 대리기사를 이용하여 귀가해야 한다.
그런데 대리기사가 주차까지 안전하게 해줘야하지만 집근처에 다와서 추가금을 요구하며 제대로 주차를 해주지 않거나 혹은 운전중 대화를 나누다 언쟁이 붙어 몸싸움으로 번지는 사태가 종종 벌어진다.
버스기사나 택시기사 뿐 아니라 대리기사 또한 특정범죄가중법의 운전자폭행의 적용대상이므로 이들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은 일반 형법이 아니라 특별볍인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다. 일반 형법의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운전자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특별법에 의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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