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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죄, 어떤 상황에서 문제되나?
2022-11-18 17:30:41
아이콘 1066
조회수 18,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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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우리가 성추행이라 칭하는 범죄의 형법상 정식명칭은 강제추행죄이다. 이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의 신체를 추행하는 경우 해당된다. 하지만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처발되기도 한다. 바로 준강제추행죄가 인정되는 상황이다.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에 빠진 사람을 추행하는 상대방이 온전한 정신이였다면 허락하지 않았을 행위이기에 이를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억압하는 상황이 동일하다 판단하는 것이다.
 
보통 약이나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의 신체에 성적 의도를 가지고 접촉한 일로 문제된다. 하지만 겨우에 따라 사전이 동의를 했으나 술이 깬 뒤 동의한적 없다며 신고하여 억울한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본 죄 역시 성범죄의 한 종류이기에 유죄판결시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만, 성범죄 특성상 둘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사진이나 영상 증거의 확보가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전개될 우려가 있으므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상대방 주장에서 사실과 다른 점과 일관성을 벗어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적하여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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