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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미성년제의제강간죄 주의해야
2022-12-02 17: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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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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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로 대화상대를 매칭해주는 랜덤채팅앱이 인기를 끌고 있다. 마음이 맞는 대화상대를 찾을 때 까지 랜덤으로 매칭되는 재미도 있지만 이를 조건만남과 같이 불건전한 만남을 위해 이용하는 이들도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본인 확인 기능이 미흡하여 나이와 성별을 작정하고 속이고 가입한다면 상대방이 알아챌 일이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이고 조건만남에 나선 후 나중에 돌변하여 16세 미만이기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하므로 신고를 당하고 싶지 않으면 금전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N번방 사건 이후 법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연령이 만 16세로 상향되었다. 본 죄는 강간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동원되지 않아도 간음 사실만 존재한다면 처벌대상이 된다. 동의하에 있었던 일이라도, 사랑하는 사이라해도 핑계가 통하지 않으므로 랜덤채팅 이용시에 주의가 필요하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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