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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수능 끝난 수험생 일탈 주의해야
2022-12-09 16: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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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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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종료되며 수험생활에서 해방을 맞이한 고3들의 일탈이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 학업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음주나 흡연 등 아직은 금지된 행위들로 해소하려는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이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까지 술을 마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SNS를 통해 대리구매를 하거나 외모가 비슷한 가족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심지어 신분증을 위조까지하며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려는 시도를 한다.
 
이 때문에 번화가에서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요즘 같은 시기에는 특히 신경서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해야하며 사진과 외모가 다르거나 위조의 흔적이 보이는 신분증이라면 술을 판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요즘 워낙 외모가 성숙한 청소년들이 많아 옷차람이나 화장만으로는 분간도 힘들며 신분증을 도용이나 위조할 경우 알아차리기도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다. 정말 억울하게 속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이 부분을 증명하여 억울한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를 피하도록 해야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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