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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하는 손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는?
2015-12-12 20: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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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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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른바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한 해였다. 항공사 임원이 항공기를 되돌리게 한 사건부터 대기업에서 이루어지는 노동력 착취, 공공기관에서 인·허가 문제를 두고 자의적 기준을 적용하는 등 갑질과 관련한 다양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갑질 논란은 감정 노동자에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 백화점 주차요원이나 점원, 서비스 센터 등에서 고함을 지르며 영업을 방해하는 고객이 갑질을 하고 있다고 표현된다. 그렇다면 백화점이나 서비스 센터에서 난동을 부리는 손님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없을까



업무 방해하기 위한 위력 행사하면 '업무방해죄' 성립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장시간 소리를 지르거나 난동을 부릴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며 직접적으로 위력을 행사하지 않고 업무를 방해할 위험성만 내포하고 있어도 죄가 성립한다.

특히 이른바 '갑질'처럼 자신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위력을 행사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몇몇 음식점과 카페에서 손님이 직원에게 무례한 행위를 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표지를 걸어 화제가 됐다. 그만큼 평소에도 자신의 권리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하는 손님들이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자신이 갑이 될 수도, 을이 될 수도 있다. 자신이 존중받고 싶은 만큼, 타인을 존중한다면 이러한 갑질 논란이 수그러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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