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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벌 및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2023-01-06 17: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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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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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기종을 선택할 때 카메라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가 고려될 만큼 요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은 전문가용 못지 않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문제는 작은 기기로 고화질의 사진, 영상을 담을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이 악용되어 눈치채지 못할만큼 정교하게 다른 물건으로 위장한 몰래카메라가 만들어져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사체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만약 불법촬영을 위해 침입한 장소가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모유수유시설과 같은 다중이용장소라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혐의도 추가되어 두 죄의 경합범으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도촬의 결과물이 온라인을 통해 유포된다면 피해자에게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본 죄는 특별법에서 엄격히 다루고 있으며 발각 후 데이터 삭제를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하여도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가 가능하기에 혼자 섣부른 행동을 하기보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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