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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 변제능력과 의사가 쟁점
2023-01-13 17: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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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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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이 가져온 주식, 코인, 부동산 폭락장에 금리까지 치솟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자신의 신용으로는 더 이상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어렵다면 눈을 돌리는 것이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주변인이다.
 
당시에는 금방 벌어서 갚겠다며 사정을 호소하기에 안타까운 마음에 빌려줬지만 변제기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아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이 때 채권자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린 것 아니냐는 생각에 사기죄 형사고소를 하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개인간의 채무불이행 문제는 민사사건이지 형사사건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다만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편취했다면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처벌대상이 된다.
 
현재, 못받은 돈 또는 억울한 사기죄 연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자신의 사안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형사상 사기죄 고소 사안인지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진단받아 보는것을 추천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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