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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사유 보완입법, 모호성 줄이고 세분화
2023-01-20 14: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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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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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위해 제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일명 윤창호법이 연달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며 적용 중지 되었다. 이전 사건과의 시간 간격이나 얼마 이상 형량의 선고를 반영하는지, 유죄확정판결일 것을 요구하는지 등의 정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에 원칙에 반하며 형벌과 책임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판단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 결정을 내렸고 곧장 적용 중지 되었다.
 
하지만 국민적으로 음주운전을 중범죄로 취급하며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요청이 있기에 음주운전 예방 차원에서 법리적 보완을 거친 보완 규정을 마련하였고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새롭게 도입될 개정안에는 재범 이상의 가중처벌에 반영하는 시간적 간격을 10년으로 명시했으며 이전 위반에 대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 기간의 기산점도 명시되었다.
 
또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서 0.2% 미만인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치에 대해서도 세분된 규정을 두는 것으로 보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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