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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폭행, 아청법적용 엄벌
2023-01-27 17: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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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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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우리사회가 보호해야 할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존재이기에 이들에 대한 성범죄는 특별법에 별도 규정을 두어 일반 형법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형법의 강간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
 
집행유예가 3년 이하의 징역형에만 부과될 수 있기에 법정형 하한선 자체가 높은 미성년자성폭행의 경우 감경받는다 하여도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유죄판결시 형사처벌과 별도로 신상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또 공소시효의 특례도 존재하여 피해자가 성인이 된 시점부터 기산되며 13세 미만이 피해자인 경우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매우 오랜 과거의 일로도 고소,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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