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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단순 침입에서 끝나지 않을 우려로 엄벌
2023-02-10 17:31:15
아이콘 1083
조회수 1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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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에서 한 공공기간 건물에 위치한 여자화장실에 30대 남성 A씨가 성적인 목적을 지니고 숨어있다 발각되어 도주를 시도한 끝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되었다.
 
목격자의 신고로 관계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온 이유를 추궁하자 점검을 위해 찾았다 둘러대다 달아난 A씨는 경찰이 인근을 수색한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채 조사중에 있다고 한다.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모유수유시설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이지만 성욕 충족을 위한 목적으로 침입했다면 성폭력처벌법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에 해당한다.
 
단순히 침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몰카와 같은 다른 성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에 디지털 포렌식 수사등을 통해 추가 범행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므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로 구속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는 중범죄이다.
 
다만, 성적목적을 위해서 들어갔을 경우에만 문제되기에 급한 볼일로 인해 성별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던지의 억울한 상황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을 통해 혐의를 벗을 수 있다.
 
만약 불법촬영 등을 위해 들어간 사실이 발각되었다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합범으로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건이 어떤 죄명이 적용될지 의문이 있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단을 구하는 것도 추천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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