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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이혼여부 관계 없이 가능하기에
2023-02-17 17:46:25
아이콘 1159
조회수 1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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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처벌로 불륜 남녀를 응징할 수 없기에 당장 찾아가 머리채라도 잡는 사적 응징이라도 해야 하냐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폭행이나 협박죄 등 혐의를 받고 도리어 형사사건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는 행동이기에 함부로 찾아가 외도 사실을 알리거나 폭력을 행사해서는 곤란하다.
 
대신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경제적으로 상간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은 가능하다.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이혼 진행 시에만 가능한 것과 달리 이는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한다면 가정이 파탄에까지 이르지 않아 피해가 적다고 여겨 이혼과 함께 진행하는 것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판결 난다.
 
다만 외도 사실을 안 때로부터 3년, 불륜 행각이 있었던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기에 이미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았다면 3년의 소멸시효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어떤 증거를 수집하여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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