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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득의사, 절도와 사용절도의 차이는?
2023-03-03 1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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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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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사유재산의 보호이며 타인의 소유권 침해를 통해 그가 소유한 재물을 불법 영득할 의사로서 자시나 제3자의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벌한다.
 
이때 성립요건 중 주목해야 할 부분이 불법 영득의 의사이다. 즉, 소유할 의사가 아니라 잠시 사용하고 돌려줄 의도로 가는 행위는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어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기에 사용절도에 해당하여 형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오토바이와 같은 타인 소유의 교통수단을 잠시 사용했다면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에 해당하여 형법의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사용절도라 하더라도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소모되었거나 일시적이라 할 수 없이 긴 시간을 사용하거나 원래 있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두었다면 절도로 판단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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