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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 옷차림 한 여장 남자,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까
2015-09-21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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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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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SBS에서 방송된 시사/교양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매일 여장을 하고 마트에 가는 중년 남성의 정체를 파헤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 남성은 몸에 딱 달라붙는 옷차림을 하고, 긴 머리 가발, 하이힐을 착용했다. 또한 속옷이 드러나는 노출이 심한 옷을 자주 입었고, 마트에서 여자 화장실을 이용했다.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취재 결과, 이 남성은 중학생 때부터 스스로 여성성을 가졌다고 생각했고,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이유는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을 부각하기 위해서라고 밝혀졌다. 그러나 마트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남성을 볼 때마다 불편한 기분이 든다고 전했다.

평소에도 남성이 여장을 하는 경우는 자주 볼 수 있다. 보통은 개그 프로그램이나 학교 장기자랑에서 보게 되지만, 실제로 여장을 하고 있는 남성을 보게 된다면, 조금은 당황스럽다. 만약, 노출이 심한 남성을 본 사람들이 신고하면, 이 남성은 법적인 처벌을 받을까.


성기 노출이나 성행위 없다면 처벌하기 곤란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는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행위로, 혐의가 입증되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대체로 성기를 포함한 신체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여고 앞에 나타나는 바바리맨은 공연음란죄에 해당돼 처벌받게 된다.

반면, 올해 초 대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떠돌아 논란이 됐다. 그러나 이 학생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영상에서 학생들의 신체부위가 노출되지 않았고, 영상만으로는 음란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한편, 노출이 과도한 의상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공연음란죄가 아니더라도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수치심 및 불쾌감을 주는 사람은 과다노출로 범칙금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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