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민식이법 합헌, 어린이 보호 위한 헌재의 결정
- 2023-03-10 17:49:25
826
조회수
14,540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 하는 윤창호법이 위헌으로 결정된 것과 달리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에게 피해를 입힌 자를 가중처벌 하는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민식이법을 합천이라 판단한 이유는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과 보호를 위해 이를 억제하기 위해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형벌이 필요하다 보고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민식이법이 형량이 가볍지 않으나 판사의 재량에 의해 감경이 가능한 것도 근거가 되었다.
관련 내용을 규정한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의 법정형이 사망사고시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라 징역형만 두고 있으나 실제 판례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통해 구속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대다수이기에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피해 정도에 따라 법관의 양형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범위의 것으로 판단했다.
|
법률뉴스 더보기
|
주요뉴스
게시물이 없습니다1. |
베스트 법률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