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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합헌, 어린이 보호 위한 헌재의 결정
2023-03-10 17: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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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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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 하는 윤창호법이 위헌으로 결정된 것과 달리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에게 피해를 입힌 자를 가중처벌 하는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민식이법을 합천이라 판단한 이유는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과 보호를 위해 이를 억제하기 위해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형벌이 필요하다 보고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민식이법이 형량이 가볍지 않으나 판사의 재량에 의해 감경이 가능한 것도 근거가 되었다.
 
관련 내용을 규정한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의 법정형이 사망사고시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라 징역형만 두고 있으나 실제 판례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통해 구속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대다수이기에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피해 정도에 따라 법관의 양형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범위의 것으로 판단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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