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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추진
- 2023-03-17 17: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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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한 후 차량을 운행가능하게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가 추진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교통안전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의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음주운전 재범자의 차량에 방지장치를 의무 부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여 자동차 시동을 켜기 전 음주측정 장치를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술을 마신 상태로 판단된다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방지장치는 국내 주요 관광지의 렌터카 업체에 현재 시범 설치 운영중이다. 렌터카의 특성상 관광지에서 주로 운행되며 운전자 관리가 어려워 음주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렌터카 특성과 사고유형을 고려하여 시범 사업 대상자로 선정했다.
단속만으로 높은 음주운전 재범율을 줄이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와 같은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한 예방대책이 지속적으로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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