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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호법 개정안, 다음 달 4일부터 시행
- 2023-03-24 17: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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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개정안 중 2회 이상 적발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담은 내용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며 적용 중지되자 입법 공백을 우려하여 서둘러 보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후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다음 달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위헌 요소로 지적받았던 부분을 보완하여 전범과 후범의 시간 간격을 10년으로 명확히 규정하였고 후범의 기산점을 벌금형 이상의 확정판결시로 두어 시간과 정도에 대한 제한을 두었다.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법정형도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세분화하였다.
강화된 법규의 적용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지 않게끔 술을 마셨다면 핸들을 잡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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