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가벼운 성적 농담도 사이버 성범죄 해당
- 2023-04-07 17:47:14
961
조회수
13,220
인터넷의 특성인 익명성에 기대여 얼굴을 마주 보고 있다면 하지 못 할 말들을 아무렇게나 내뱉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여기에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성폭력처벌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대상이 됨을 기억해야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에게 적용되는 본 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게임 중 채팅, 개인 SNS 쪽지 등으로 성적인 표현을 담은 대화를 전송하거나 음란 사진, 영상 등을 보냈다면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공연성이라는 구성요건이 필요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 달리 일대일 대화라 하더라도 인정되며 일면식 없는 사이뿐 아니라 지인 사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했다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법률뉴스 더보기
|
주요뉴스
베스트 법률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