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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룸카페 단속,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 일부 개정
2023-04-14 09: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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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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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후죽순 생겨난 룸카페가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로 악용되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영업 예시에 ‘룸카페’를 포함하는 등 결정 고시를 일부개정 하며 규제에 돌입했다.
 
기존 규정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이라는 모호한 시설기준으로 인하여 경찰, 지자체 등 단속반과 업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며 잦은 민원으로 문제 되었다.
 
또 원래도 밀실로 된 룸카페는 청소년의 출입 금지 대상이었지만 일반음식점 등으로 허가받거나 신고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곳들이 늘어나자 개정을 통해 룸카페라는 명칭을 명시했다. 다만 밖에서 보이는 공간으로 구획된 룸카페는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하다.
 
벽면은 통로에 접한 1면은 바닥으로부터 1.3m 이상부터 천정 이하의 부분에 대해 전체가 투명창(개별실을 구획하는 좌에서 우까지 전체 면에 적용)이며, 출입문은 출입문 바닥에서 1.3m 높이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창이어야 하며, 잠금장치가 없어야하고, 벽면과 출입문의 투명창 일부 또는 전체에 커튼류, 블라인드류, 가림막, 반투명 이나 불투명 시트지 등 어떠한 것도 설치되어 있거나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만 청소년 출입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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