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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어기면 범칙금 6만원
- 2023-04-21 17: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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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운전자를 단속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이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된 이후 3개월의 현장 계도기간을 거쳐 4월 22일부터 본격 범칙금 부과에 돌입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면 적색 신호에 우회전이 불가하며 녹색 화살표 신효가 켜져야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한 후 우회전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신호에 따라 우회전 중이라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다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2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0일 미만 구류가 내려지며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낸다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는다. 범칙금의 액수는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이 부과된다.
본격적인 부과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경찰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려 하거나 건너는 중인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끼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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