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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행위의 위험성으로 엄벌
2023-05-04 17: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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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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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형법의 절도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절도죄는 범죄 유형에 따라 위법성이 가중되어 특수절도죄라는 별도의 죄명으로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다.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한 채 절도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서 절도하는 경우 특수절도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인 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 
 
친구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분위기에 휩쓸려 청소년들이 범행에 가담하였다 합동범으로 가중처벌 받는 사례가 많다.

단순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의 선고가 가능하지만, 특수절도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한다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는 중범죄이기에 연루되지 않게끔 주의가 필요하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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