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음주운전 재범 방지위해 줄을 잇는 법안 발의
2023-05-12 17:14:59
아이콘 924
조회수 10,401
게시판 뷰
 

음주운전 재범률은 45퍼센트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강화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국회에서는 현행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청에 따라 법안 발의가 줄을 잇고 있다.
 
먼저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를 통해 호흡에서 알코올이 감지되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게끔 시동잠금장치를 부착해야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내용을 답은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외에도 습관성 음주운전자를 막기 위해 3회 적발 시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고 차량을 몰수하는 법안도 발의가 추진되고 있으며 음주운전 인명사고를 일으키거나 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도 발의되었다.
 
음주운전은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이므로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법과 제도를 강화하여 엄중히 다룰 것이 예상되므로 운전자들은 술을 마신 후에는 차를 몰지 않도록 경각심이 필요다.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