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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식하는 아이 훈육하다가 쇠고랑 찬 사연은?
2015-11-11 20: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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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9,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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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 1, 김군(5)에게 음식물을 억지로 먹인 조리사 허씨(53)에게 재판부는 징역 4, 집행유예 2년이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 조리실에서 허씨는 김군이 음식물이 남긴 식판을 들고 오자, 남은 음식물을 숟가락으로 모아 김군 입에 떠밀어 넣었다. 김군이 구역질을 하며 음식물을 뱉어내자 허씨는 뱉은 음식물을 다시 먹으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군의 부모는 경찰에 진정을 냈다.

많은 아이들이 유아식을 먹을 시기가 되면 자기만의 고집이 생겨 잘못된 식습관이 생기거나 편식을 하게 된다. 이때 가정에서는 부모가 아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재미있는 게임을 개발하거나 보상을 해주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 그러나 고집이 심한 아이들은 이러한 방법이 먹히지 않는다. 이때에는 훈육을 위해 조금 강압적인 방법도 쓰게 되는데, 정도가 지나칠 경우 폭행이 된다.


아동이 고통 느낀다면 학대에 해당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및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서적 학대는 원망·경멸 등 언어적 모욕, 형제나 친구들과 비교, 아이를 쫓아내는 행위 등 언어적·정신적·심리적 학대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며, '학대'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인 '고통'이라는 표현을 차용했다. 훈육이라 하더라도 아동이 고통을 느낀다면 학대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호자나 성인은 훈육을 어떻게 해야 할까.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간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훈육 방법에 따르면, 체벌은 교육적 효과가 전혀 없다고 나와있다. 이에 대해 대안적인 훈육방법을 소개하며, ‘정중한 요청’, ‘나 전달법’, ‘행동에 대한 보상’, ‘타임아웃등이 소개됐다.

이 사례에서 검찰은 허씨가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억지로 음식물을 먹이려는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허씨의 행위가 아이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쳤다는 점을 인정하며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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