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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필수 동의" 사라져, 동의 선택 가능 표시 의무화
2023-05-19 17:36:40
아이콘 954
조회수 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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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면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형식적으로 선택하던 `필수동의` 항목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입법예고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하여 사라진다.
 
시행에 돌입하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필수 개인정보가 아닌 선택 동의 항목에 대하여 정보 주체가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 표시를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며 정보 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도 표시해야 한다.
기존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되어 있던 현행 개인정보 안전조치 기준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일원화된다.
 
또, 기존에는 온라인 서비스를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으면 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 불리하여 저장하도록 유효기간제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삭제되며 개인정보 보유 목적을 달성하거나 보유 기간이 종료되면 지체없이 파기된다.
 
여기에 중대하고 의도적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한 과징금을,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면제가 가능하도록 위반 행위에 비례하여 과징금이 산정되게끔 개편되었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유출된 것이 민감정보나 고유 식별정보인 경우, 해킹 등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한 유출인 경우, 1천 명 이상의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CCTV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 기준도 마련되었다. 영상을 촬영한 뒤 별도로 저장하지 않고 통계 목적으로 운영한다면 CCTV를 운영할 수 있으며 범죄·재난·화재 상황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영상 촬영이 필요하다면 드론 등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할 수 있음도 명확히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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