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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 돌입
2023-06-02 17: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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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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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세는 나이`가 사용되었지만, 행정 분야에서는 `만 나이`가 일괄 적용되며 혼선을 빚어오자 `한국식 나이`를 뒤로하고 통일하여 `만 나이`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12월 발의된 `만 나이` 연령 통일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이 공포되었고,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6월 28일부터 계약 등에 표시되는 모든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된다.
 
다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에도 현행 초등학교 입학 시기는 모두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에 입학 연령은 현재와 같다.
 
또, 만 나이로 통일되어도 술과 담배 판매 기준이 되는 청소년보호법은 연 나이로 변함이 없으며, 군입대 연령도 병역법에 의거하여 현행 연 나이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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