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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격차이 이혼소송, 가능할까?
- 2023-06-09 17: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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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부부가 헤어질 때 성격 차이를 이혼 사유로 꼽는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면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으로 갈등을 겪고 이를 극복하며 가족이 되어간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극복할 수 없는 성격 차이를 느끼고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판단하지만, 일방이 이혼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쌍방이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면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통해 진행 가능하지만 일방이 거부한다면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민법은 모두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유책배우자의 상대방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1호부터 5호까지 구체적인 사안을 열거해놓은 것만으로는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규율할 수 없기에 마지막 6호에 중대한 사유라는 일반 규정을 두어 다섯 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유책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되면 이혼할 수 있게끔 하였다.
현재 자신이 상황이 소송을 통해 이혼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6호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검토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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