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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취침 금지, 농지법 개정안 전면 중단
2023-06-16 17:46:35
아이콘 1205
조회수 16,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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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농막을 호화 별장 등으로 활용하거나 분양하는 편법 행위를 막기 위해 농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취지는 좋지만, 농막 내의 야간 취침이나 휴식 공간의 면적을 제한하는 것은 대다수가 주말농장족이거나 평범한 귀촌인이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발이 늘어나며 입법예고를 중단했다.
 
농막은 농사 편의를 위해 논밭 근처에 짓는 가설 건축물로 농기구를 보관하거나 휴식을 위해 쓰이며 건축 연면적 20㎡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문제는 불법 증축으로 면적을 어기거나 농지를 잘게 쪼개 타운하우스처럼 농막을 분양하는 사례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자 농식품부에서 전입 신고 금지, 야간 취침 금지, 바닥 면적의 25%로 농막 내 휴식 공간 제한 등의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후 주말농장, 영농체험 목적 활용자들의 비판이 속출하자 중단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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