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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6-30 17: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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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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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했다.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문자·사진·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일체를 스토킹 범죄의 유형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그를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명문화하였다. 
 
연인 사이에 주로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 특성상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반영하여 마련된 법안이기에 시행에 돌입하면 혐의만 인정되면 사건 처리를 바로 할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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