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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음주 사망사고, 상습 음주운전 차량 몰수
2023-07-07 17:30:40
아이콘 1006
조회수 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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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잇따르며 정보에서 상습 음주운전자나 음주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합동하여 7월부터 음주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 이내에 2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자의 중상해 사고, 5년 이내에 3번의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적발되었다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영상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하고 재판에서 몰수를 요청하기로 했다.
 
일상 회복 이후 음주운전 적발자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증가하며 재범률 또한 심각한 수준을 보이자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을 몰수당한다는 인식을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해 재범 방지 효과와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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